폐현수막 재활용처리 사업 새활용 방식의 폐현수막 재활용처리 사업
폐현수막 재활용처리, 이제 주식회사 함께라온에 맡겨 주십시오.
폐현수막의 수집·운반부터 분리작업, 재활용제품의 제작, 공급까지, 일사천리로 해결해 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① 생략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표 16과 같다.[별표 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제66조제2항 관련)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
1.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유형(R-1, R-2) - 폐기물처리(재활용)업 신고
(신고번호 : 제202200002호)
-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등록
(밀폐차량, 차량증 번호 : 중원2022-1)
- 공장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