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현수막 재활용처리 사업 새활용 방식의 폐현수막 재활용처리 사업

새활용 방식의 폐현수막 재활용처리 사업


폐현수막 재활용처리, 이제 주식회사 함께라온에 맡겨 주십시오.
폐현수막의 수집·운반부터 분리작업, 재활용제품의 제작, 공급까지, 일사천리로 해결해 드립니다.



새활용 유형의 폐현수막 재활용처리란?

단순 수리ㆍ수선, 세척을 통해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새활용)으로 폐현수막을 마대, 장바구니, 노끈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


관련 법규

2022년 1월 1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에 폐현수막 재활용을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영업범위에 포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① 생략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표 16과 같다.

[별표 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제66조제2항 관련)

(2022년 1월 17일 개정)

1~18. 생략
19. 폐현수막을 별표 4의2 제1호나목 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장바구니, 마대, 노끈 등으로 재활용 하는 자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

1.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유형(R-1, R-2)
나. R-2: 단순 수리ㆍ수선,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유형
2) R-2-2: 단순 수리ㆍ수선, 세척을 통해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주식회사 함께라온의 폐현수막 재활용처리


사업 조건

- 폐기물처리(재활용)업 신고
(신고번호 : 제202200002호)
-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등록
(밀폐차량, 차량증 번호 : 중원2022-1)
- 공장 등록

폐현수막 재활용 처리 과정

폐현수막 재활용제품(새활용 유형으로 제작)

- 폐현수막 재활용처리를 의뢰하실 때 봉제로 제작해 드릴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환경정비용 마대, 낙엽 수거 마대, 생활폐기물 분리 수거 마대, 폐아이스팩 수거 마대, 폐건전지 수거 마대, 모래주머니 등
(단, 생활과 밀접한 제품인 장바구니 등은 제작하지 않습니다.)

새활용 유형의 폐현수막 재활용 처리의 효과

- 새활용제품의 대체에 따른 자원 보호, 환경오염 예방
- 새활용 분야 자원순환 산업 신규 창출
- 현수막 게첩용 목재의 재사용
- 신규 일자리 창출